민생회복 지원금'은 정식 명칭이 '민생회복 소비쿠폰'이며,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2025년 7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,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지급 대상 및 금액
- 지급 대상: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모든 대한민국 국민 (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,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)
- 성인: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 및 수령합니다. (본인 신청 원칙)
- 미성년자: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, 미성년자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해외 체류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지급 금액: 1차와 2차에 걸쳐 소득 수준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- 1차 지급 (모든 국민 대상)
- 기초생활수급자: 40만원
-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: 30만원
- 그 외 일반 국민: 15만원
- 지역 추가 지원 (중복 지급 가능):
- 비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주민: 3만원 추가
-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군) 주민: 5만원 추가 (예: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+5=45만원, 비수도권에 속하는 경우 40+3+5=48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)
- 2차 지급 (소득 상위 10% 제외)
-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 90%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. (소득 상위 10%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한 연봉 약 7,7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임)
- 1차 지급 (모든 국민 대상)
2.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
- 1차 신청: 2025년 7월 21일(월) 오전 9시 ~ 2025년 9월 12일(금) 오후 6시
- 2차 신청: 2025년 9월 22일(월) ~ 2025년 10월 31일(금)
- 신청 방법: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지급 수단은 신용/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 (신용/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):
- 카드사 앱,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신청 (24시간 운영,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)
- 오프라인 신청 (신용/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):
- 제휴은행 영업점,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(주말 제외, 주민센터 09:00~18:00, 은행 09:00~16:00 운영)
- 요일제: 신청 첫 주(7월 21일~7월 25일)에는 온라인/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(요일제)가 적용됩니다.
- 월: 1, 6
- 화: 2, 7
- 수: 3, 8
- 목: 4, 9
- 금: 5, 0
- 주말 및 이후: 제한 없이 신청 가능 (오프라인은 주말 신청 불가)
- 찾아가는 신청: 고령자,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7월 28일(월)부터 9월 12일(금)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청 시 방문 접수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(신용/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):
- 지급 시기: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, 충전 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.
3. 사용처 및 제한
- 사용처: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,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- 주요 사용 가능처: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병원/약국 (대부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약국 가능), 편의점, 학원 등 대부분의 지역 내 소규모 상점
- 확인 방법: 정부는 혼선을 막기 위해 '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'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입니다.
- 사용 제한처:
- 대형 유통점: 대형마트 (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 등), 기업형 슈퍼마켓(SSM), 백화점, 면세점, 복합쇼핑몰
-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: 하이마트, 전자랜드, 삼성디지털프라자, LG전자베스트샵, 일렉트로마트 등
- 온라인 전자상거래: 온라인 쇼핑몰, 배달 앱 (단, 배달 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'만나서 결제'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)
- 프랜차이즈 직영점: 일부 편의점, 빵집, 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가맹점은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.
- 유흥/사행성 업종: 유흥주점, 카지노 등
- 비소비성 지출: 통신비, 공과금 (전기요금, 가스요금, 상하수도 요금, 아파트 관리비), 세금, 과태료, 범칙금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교통 요금: 버스, 지하철 등 교통카드 기능으로 결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
- 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(일)까지이며,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. (환급 불가)
- 사용 지역: 지급받은 지역(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)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신용/체크카드의 경우, 사용 기간 중 이사한 경우 사용 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
4. 기타 유의사항
-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후 취소 및 카드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-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적용될 경우, 먼저 지급받은 지원금부터 사용됩니다.
- 궁금한 점은 정부 콜센터(110) 또는 지역별 전담 콜센터(예: 부산 1544-0510, 서울 02-3423-8324)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'알아두면좋은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은제품 세척방법 (2) | 2025.07.22 |
|---|---|
| 서울근교 캠핑장 총정리 (4) | 2025.07.22 |
| 서울근교 취사가능한 수영장 (4) | 2025.07.16 |
| 감자 관리법/요리방법 (2) | 2025.07.14 |
| 기후동행카드 총정리 (0) | 2025.07.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