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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활동 지원금 총정리

son72 2025. 8. 5. 10:54

1. 지원 자격

  • 예술활동증명: 『예술인 복지법』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단, 신진예술인 특례로 증명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)
  • 소득 기준: 가구 소득이 아닌, 신청자 본인 1인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 이내여야 합니다.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  • 격년제 지원: 예술활동준비금은 격년제로 지원되므로, 직전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 다음 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2. 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(홈페이지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  • 신청 기간: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 접수를 받으며, 정확한 일정은 재단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제출 서류: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, 필요에 따라 예술활동 증빙 자료(포트폴리오, 수상 경력 등)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3. 심사 기준 및 선정

  • 심사 방식: 행정 심의와 외부 전문가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.
  • 심사 기준: 예술활동 이력의 충실성 및 사회적 기여도, 지원금의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  • 선정 발표: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자는 개별적으로 통보되거나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.

4. 주의사항

  • 예술활동보고서 제출: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은 해당 연도에 수행한 예술활동에 대한 예술활동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향후 재단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제출 서류의 정확성: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 규모: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며, 매년 예산과 상황에 따라 지원 인원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