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

7월부터 헬스장/PT/수영장 비용 소등공제

son72 2025. 7. 2. 10:02

여러분, 헬스장 다니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?

이제는 진짜 가능해졌어요!

바로 2025년 7월 1일부터,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쓴 돈도 소득공제가 됩니다.

운동하면서 절세까지,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!

 

 

✅ ‘소득공제’가 뭐예요?

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, 내가 쓴 돈을 일부 빼주는 제도예요.

즉,

내가 운동하느라 낸 돈 일부를

나라에서 “수고했어요~” 하면서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에요! 🙌

 

 

🏋️ 어떤 돈이 공제 대상인가요?

이제부터 운동 관련 비용 중 일부 항목이 공제 대상이에요.

항목
공제율
쉽게 말하면…
헬스장 등록비 (시설이용료)
30%
10만 원 냈으면 3만 원 돌려줌
수건, 락커, 운동복 대여비
30%
빌리는 데 쓴 돈도 30% 공제
PT비용, 수영강습비 (운동 지도료)
50%
20만 원 썼으면 10만 원 공제
대상!

. 운동용품이나 음료, 주차비는 해당 안 돼요!

공제 가능한 건

운동에 꼭 필요한 항목 들입니다.

❌ 아래 항목은 공제 불가

    • 물, 음료, 보충제
    • 개인 운동화, 요가매트 등 구매
    • 주차비

 

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,

소득공제로 절세도 챙기고,

이제는 그 둘 다 가능한 시대입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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