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러분, 헬스장 다니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?
이제는 진짜 가능해졌어요!
바로 2025년 7월 1일부터,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쓴 돈도 소득공제가 됩니다.
운동하면서 절세까지,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!
✅ ‘소득공제’가 뭐예요?
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, 내가 쓴 돈을 일부 빼주는 제도예요.
즉,
내가 운동하느라 낸 돈 일부를
나라에서 “수고했어요~” 하면서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에요! 🙌
🏋️ 어떤 돈이 공제 대상인가요?
이제부터 운동 관련 비용 중 일부 항목이 공제 대상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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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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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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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말하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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헬스장 등록비 (시설이용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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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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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 원 냈으면 3만 원 돌려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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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건, 락커, 운동복 대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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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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빌리는 데 쓴 돈도 30%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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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T비용, 수영강습비 (운동 지도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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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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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만 원 썼으면 10만 원 공제
대상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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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!
(단,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)
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적용됩니다!
✔️ 7월 전에 결제한 건 해당되지 않아요.
✔️ 카드결제만 해당되며, 현금 결제는
소득공제 불가입니다.
②. 운동용품이나 음료, 주차비는 해당 안 돼요!
공제 가능한 건
운동에 꼭 필요한 항목 들입니다.
❌ 아래 항목은 공제 불가
- 물, 음료, 보충제
- 개인 운동화, 요가매트 등 구매
- 주차비
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,
소득공제로 절세도 챙기고,
이제는 그 둘 다 가능한 시대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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